“일본이 전통 풍속 없애기 위해 음력설 금지”
  • ▲ 김병우 충북도교육감.ⓒ뉴데일리 D/B
    ▲ 김병우 충북도교육감.ⓒ뉴데일리 D/B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설을 앞두고 “일제 잔재의 ‘구정’ 대신 순우리말인 ‘설날’을 사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29일 본청 간부회의에서 “요즘도 설날을 ‘구정’이라고 이름을 붙여 입에 올리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 지적하고 “구정이라는 용어는 일제의 잔재에서 비롯됐다”면서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은 우리나라의 전통 풍속을 없애기 위해 음력설을 지내는 것을 금지하고 자신들의 문화와 동일하게 양력 1월 1일을 설명절로 지내도록 강요를 했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그래서 양력 1월 1일을 새로운 신식의 설이라는 의미로 ‘신정’이라고 이름을 짓고, 음력설은 오래돼 폐지돼야 한다는 의미의 ‘구정’으로 부르도록 요구했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설날인 만큼 일제 잔재의 ‘구정’이라는 말을 버리고 순우리말인 ‘설날’, ‘설 명절’을 사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또한 민원인의 입장이 돼 능동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우리가 교육행정을 펼쳐가면서 지나쳐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민원서비스다. 민원이란 충북교육에 대한 교육가족의 요구나 관심의 표시”라며 “민원을 처리하실 때에는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말처럼 ‘민원인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민원인의 입장이 돼 최대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 주시길 부탁드림다”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간혹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근거와 법령 등을 친절히 안내해 민원인을 이해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의 경우에는 즉시 처리해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초기 응대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민원 해결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지체될 경우 일이 진행되는 절차나 과정을 도민께 선제적으로 알리고 홍보해 충북교육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한다”면서 “이것이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