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공정위, 설 앞두고 배송지연·물품 분실 등 사고 ‘피해주의보’ 발령
  • ▲ 최근 3년간 1~2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한국소비자원
    ▲ 최근 3년간 1~2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택배·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8일 공동 발령했다.

    항공·택배·상품권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택배·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거부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물품 분실 및 파손 △유효기간 경과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 등이다.

    항공의 경우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파손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택배분야의 경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짧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상세하게 안내하지 않아 기한 경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1∼2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를 맞아 설 연휴 전후로 서비스 이용이 설 연휴 동안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