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 대전시교육청 등 行監
  • ▲ 대전시의회 청사.ⓒ대전시의회
    ▲ 대전시의회 청사.ⓒ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14일 대전시교육청, 동·서부지역교육청 등 8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첫 질문에 나선 김인식 의원(서구3)은 교육청의 댄스스포츠 학원 등록거부 취소소송과 관련, “지난 6월 댄스스포츠 학원도 일반 교습학원처럼 학원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유사소송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거부를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 사업은 1997년 IMF 때 처음 시작해 20년 이상 경과한 사업으로 교육청 재정여건이 개선된 만큼 앞으로 컴퓨터실은 교육청 예산으로 구축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줄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

    문성원 의원(대덕3)은 각급 학교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 여부와 화재예방 대책과 관련해 “유치원과 특수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비율이 낮은데, 건축당시 소방법에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소방법이 개정돼 의무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설치 해 줄 것”을 포문을 열었다.

    또한 “충북 제천 화재참사의 원인이 드라이비트 공법이다. 대전의 드라이비트 시공학교가 3월 기준 47.6%에 이른다. 대수선 사업 학교 선정 시 드라이비트 시공 학교를 우선 선정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소연 의원(서구6)은 “세종의 경우 2015년부터 ‘교사상피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전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32명의 자녀가 교사와 동일한 학교에 재학 중이다. 내년부터 교사상피제를 전면 시행해 시험성적 관리나 출제관리에 부정개입의 소지가 없도록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2018년 노벨 꿈키움 프로젝트 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면서 프로젝트 참여 학생의 수행과제 선정 시 사교육을 통한 배경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지양하고 창의력 가진 학생을 발굴할 수 있는 과제 선정이 중요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야만 대전에서 궁극적으로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각급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점검과 관련, “세종의 경우 50명 현장체험 시 반드시 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돼 있는 것과 반해 대전의 경우 안전교육을 이수한 교원이 체험학습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