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2018년 대전·충북 412건, 세종 3건…횡령·유용·장부조작, 의류·화장품 구입 등
  •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뉴데일리 D/B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뉴데일리 D/B

    충청권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 각종 비리의 온상이 돼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세종·충북도교육청이 25일 해당 지역 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일제히 발표하면서 충청지역의 사립유치원 등도 예외가 아님이 확인됐다.

    정부가 이날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발표에 이어 각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정부의 조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이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교육부는 이날 “집단휴원과 인가받지 않은 폐원을 불법행위로 규정, 문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 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지역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총 412건의 부당 비리 사례를 적발했다.

    이들 가운데 ‘피피쿠스리틀킨더유치원’은 대전시교육청이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가입된 것은 반드시 유치원 회계로 세입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2년 12월 14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단체보험 11명(총납입액 2178만 400원)에 가입해 본래 목적외로 지출하고, 2014년 6월 11일 만기 환급액 1883만310원을 유치원 회계에 세입처리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환급받았다.

    ‘나래유치원’은 2013년 감사에서 교원처우개선비 부당수령, 돌봄교실 부실운영, 교원 복무관리 부적정으로 중징계 처분과 경고 6건, 주의 1건 등의 신분 처분과 2000만여 원 이상의 회수, 추급 등의 재정 처분을 받았다.

    ‘새싹나라유치원’은 2013년 유치원 회계 부정과 보조금 집행 부적정으로 2348만2000원의 회수, 320만원의 반납 조치를 받았다.

    ‘래미안유치원’은 2014년 감사에서 유치원 회계운영 부적정으로 8598만7000원, 설립자 행정직원 채용 부적정 1억965만2000원 등에 대해 회수조치와 함께 경징계 2건의 조치를 당했다.

    ‘무지개유치원은 2013년 감사에서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 운용 및 보조금 집행 부적정, 교원 인건비 부적정, 교원 복무 및 출장비 지급 부적정 등으로 경고3건, 595만원의 재정 처분을 받았다.

    ◇ 세종시교육청

    세종시 소재 사립유치원장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교육청은 25일 오후 홈페이지에 2013년 이후 비리사항 등이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날 비위가 적발된 '전의유치원', '아이마루유치원', '성모유치원' 등 지역 3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감사결과를 다시 공개했다.

    전의유치원은 2014년 재무감사에서 원장이 영양교사 채용에 대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영양사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대학에 진학하고 등록금 908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기관경고와 함께 908만원을 회수함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아이마루유치원 역시 같은 해 감사에서 원장이 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수강료 10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를 받았다.

    또 성모유치원은 교직원연수비 등을 첨부서류 없이 개인에게 지급해 ‘기관경고’를 받았고,  건축적립금에 대한 목적, 사용계획 등에 대한 근거서류가 없고 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아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교육청은 지역 3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기관경고 4건, 기관주의 22건 등을 조치했고, 해당 유치원들은 교육청의 조치를 모두 수용했다.

    ◇ 충북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 내 사립유치원 111곳에 대한 감사를 벌여 248건의 시정사항과 공립유치원 474곳에 대한 감사를 통해 16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통해 사립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1건 경고 81건, 주의 205건이 내려졌고 단설유치원은 파면 1건, 경고 8건, 주의 50건이 주어졌다.

    유치원에 대한 감사 자료 공개 결과 대담한 회령 수법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립인 옥천군 ‘삼양유치원’의 8급 행정직원은 2014년 3월~2015년 5월 학교 회계 및 법인카드 통장을 통해 모두 1억3190만원을 횡령했다.

    이 직원은 유치원 계좌에서 본인은 물론 배우, 언니, 대부업자 등 20여명의 통장으로 공금을 이체하는 수법을 쓴 뒤 수입액 1억1976만원을 감액해 회계 장부를 조작하다 적발됐다.

    같은 유치원 8급 직원도 2014년 3월∼5월 법인카드 통장에서 1240만여 원을 인출하거나  49차례에 걸쳐 5888만여 원을 유용했다 적발됐다.

    사립유치원에서도 대담한 유용 사례가 나왔다.

    청주 ‘BK유치원’ 원장은 2015년 3월~12월 매달 300만원씩 모두 3000만 원을 사유재산 이용료 명목으로 유치원 회계에서 설립자 계좌 이체했다가 적발됐다.

    또 2015년 3월~2016년 2월 교육활동에 참여하지도 않은 17명의 ‘방과후과정 학습비’ 945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회수조치됐다.

    이외에도 청주 동청주유치원 원장은 2015년 4월 개인 의류와 화장품 구입을 위해 유치원 돈 324만원 지출했고, 청남유치원 원장도 2009년부터 5년간 2억원 건축기금 명목으로 , 2011년부터 3년간 6360만원을 운전원 채용 등의 이유로 3억7500여만 원 횡령했다 적발됐다.

    이들 유치원 외에도 적발된 다수가 이와 유사한 사례의 부당 회계 처리로 적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