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농가 방역 점검 및 소독…충북도, 11월부터 4개월간 ‘휴지기’ 도입
  •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2일 충북 음성군 오리농가를 방문해 남장우 충북도농정국장으로부터 AI방역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충북도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2일 충북 음성군 오리농가를 방문해 남장우 충북도농정국장으로부터 AI방역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충북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충북 음성군을 방문해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소독에도 참여했다.

    이날 이 장관은 음성군 맹동면 오리 밀집 사육지역에서 충북도의 AI 방역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위험시기인 특별방역기간동안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농장주에게는 축사 출입 시 전용 신발·의복 착용 및 축사별 입구에 신발 소독조 설치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박봉균 검역본부장, 임경종 방역본부장, 조병옥 음성군수,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 등에게도 방역에 대한 철저한 대비 체계를 주문했다.

    또 충북도에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도내 육용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한 4개월간의 휴지기를 시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AI방역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