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확보…사퇴광고 게재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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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특정후보의 사퇴를 종용하는 광고를 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29일 청주지검은 지방선거 때 보수후보 단일화를 추진했던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의 집행위원장 A씨 등 관계자 2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공표했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가 도내 3곳의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허가받지 않은 인쇄물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폰, 추대위 활동 자료 등을 분석하며 광고를 게재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