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 ‘살인미수’ 혐의 적용…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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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상당경찰서

    40대 남성이 가게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무려 50여 차례나 둔기를 휘둘렀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자신의 정육점이 입점했던 상당구에 소재한 한 마트 사무실에서 주인 B씨(55·여)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머리 등에 크게 부상을 입은 B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A씨는 “정육점 문을 닫았음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마트를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따진 뒤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