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폭염대응 대책수립…“식중독 예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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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경보 발령 시 학교장 판단으로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 등을 조치할 수 있게 됐다.

    21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18년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각급 학교에 발송했다.

    경보 전 단계인 폭염주의 발령 시에는 단축수업을 검토하고 체육활동, 실외학습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했고, 특히 폭염경보 시에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환경을 재점검하고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기상청은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이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를 발령하고 이 상태가 2일 이상 지속하면 폭염 특보를 발령한다.

    교육청은 폭염특보 시에는 학교장이 판단해 무더운 시간대(오후1시~오후5시) 체육활동 자제와 단축수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폭염대응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폭염특보 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청은 여름철 폭염발생에 대비해 교육청과 학교 간 비상연락체계와 도교육청 내 상황 관리 전담반 등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