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징계 3명 등…수수 혐의 부인 10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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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 식품제조업체와 관련된 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된 20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 1명, 경징계 의결 요구 2명, 경고 6명, 주의 11명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20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퇴직자를 제외한 77개 학교의 급식관계자 80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학교급식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해 온 대형 4개 식품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관련 학교의 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대형 4개 식품제조업체가 판촉 프로모션을 통해 학교급식 관계자에게 OK캐쉬백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영화상품권과 커피상품권 등을 지급해 온 사실이 확인돼 해당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충청북도교육청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라 100만원 초과 수수자 1명은 고발 조치하고 OK캐쉬백 포인트 수수 혐의를 부인한 10명은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