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필참”…기호 표시 인증샷, SNS 등에 게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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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며 2명에서 4명을 뽑는 시·군의원선거의 경우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한다.

    투표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489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눠 교부 받는다. 1차에는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시·군의장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제천·단양에 한함)의 투표용지를, 2차에는 지역구도의원선거, 지역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아울러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한편 충북선관위는 오는 14일 충북지사·교육감·비례대표충북도의원 선거 당선자에 대한 당선증 교부식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