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새벽 청주 아파트 주차장서 금목걸이 등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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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에서 2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차량에 보관했다가 차량털이범에게 털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같은 사실은 청주상당경찰서가 새벽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목걸이 등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차량털이범 A씨(54‧무직)을 절도죄로 구속하면서 밝혀졌다.

    21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새벽 3시께 청주시 상당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65‧자영업)의 차량이 문이 잠겨 있지 않을 것을 확인한 뒤 차량에 있던 24K금목걸이 등 금 105돈(싯가 2078만원)과 현금 18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훔친 금품은 생활비와 채무변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절도죄로 구속한 뒤 차량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상수 서장은 “운전자들이 차량안에 현금 등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량 절도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 안에 현금 등을 절대 보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