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가리 포획금지…고발·행정처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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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는 내수면 수산자원보호 위해 17일부터 도·시·군 합동특별반을 편성해 수중 밧데리를 이용해 민물고기를 채포하는 행위와 신고 없이 투망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날 도에 따르면 특히 쏘가리 금어기간인 6월 10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다만 댐·호소(호수, 늪, 소택, 습원 등) 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또한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원산지 표시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어업인과 유어객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고발조치는 물론 불법어업에 사용된 어선․어구 등을 몰수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어업 적발자(무면허·무허가·무신고)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어질서 위반행위(동력기관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 작살)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