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수사본부 10일 수사발표, 건물주 A씨 등 3명 구속‧소방서장 등 13명 입건
  • ▲ 지난해 12월 21일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현장.ⓒ제천소방서
    ▲ 지난해 12월 21일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현장.ⓒ제천소방서

    지난 연말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건물주의 관리부실 및 불법증축, 화재 당시 소방관들의 초기대응 미숙 등 ‘총체적인 안전불감증’ 등이 낳은 대형 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지방경찰청 제천화재사건 수사본부 이문수 본부장은 10일 제천경찰서에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건물주 A씨(53)‧시설관리과장 B씨(51)‧경매방해 H씨(59) 등 3명을 구속하고, 화재 당시 2층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다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조지휘를 소홀히 한 제천소방서장 K씨(53), 지휘조사팀장 L씨(53) 등 소방지휘관 2명을 형사입건하는 모두 1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원인은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보온 등의 과열 또는 정온전선의 절연 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화재로 인해 입욕객 등 사망 29명(남 6명, 여 23명), 부상 40명 등 69명의 사상자가 발행하는 등 큰 인명 피해를 냈으며 건물 20억35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찰조사 결과 화재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는 2층 비상통로 내 선반설치 및 폐쇄로 기능장애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차단 등 소방시설 기능 폐쇄 △화물 승강기 방화구획 내화구조 미시공 △건물 8~9층 불법 증축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화재발생 이후 국과원과 합동감식 등 모두 19차례의 현장 감식을 통해 건물주 A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1층 카운터 종업원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건물 설계‧감리‧건축 및 불법증축 등 건축물 관리에 대한 수사를 벌여 건물 불법증축 건물주 및 허위감리 건축사 등 4명도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소방의 인명 구조 등 초기 대응과정 위법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충북소방본부와 제천소방서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를 벌이기도 했다.

    수사본부는 제천소방서장과 지휘조사팀장이 2층에 다수의 요구조자가 존재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현장상황 파악‧전파, 2층 피해자 구조지사 등 최소한의 기본적 조치도 소홀히 해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당시 제천소방서장 K씨(53), 지휘조사팀장 L씨(53)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수사본부는 건물 실소유자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5월 8일 스포츠센터 건물 경매 당시 허위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해 1순위 낙찰자가 포기하게 한 H씨를 경매 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으며 건물주의 매형이 실소유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제천화제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수사본보 설치와 함께 78명의 인원을 투입해 건물의 안전관리 등 건물주 및 관리인의 업무상과실, 화재 건물 설계‧건축‧감리 및 불법증축 등 건축물 관리, 소방지휘관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소방관련 수사, 건물의 실소유자 의혹 등을 5개월 가까이 수사해왔다.

    이문수 수사본부장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과 관련해 78명의 수사요원을 편성, 면밀한 수사를 통해 건물주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장혐의 등으로 구속 하는 등 모두 13명을 입건했다”고 밝히고 “수사 자료를 검찰에 송치하고 송치 이후에도 기존 수사본부를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 전담팀으로 재편성해 화재 건물의 실소유자 등 남은 의혹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