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 미치게 한 불법광고 금지’ 조항 위반
  • ▲ ⓒ충북도선관위
    ▲ ⓒ충북도선관위

    충북도선관위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교육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신문광고를 한 혐의로 특정단체 대표자 A씨와 함께 공모한 B씨를 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 4월말 쯤 3개 지방일간지에 충북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C씨를 반대하고 D씨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를 게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광고행위 등에 대해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