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성분 함량 허위표시 등
  •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성을 앞두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를 단속했다.ⓒ대전시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성을 앞두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를 단속했다.ⓒ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대전시특사경은 설을 앞두고 만두류, 어묵류, 떡류 등을 제조 가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식품위생법을 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내용으로 △성분 및 함량, 유통기한 허위표시(2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1곳) △무 표시제품 제조·유통·조리(2곳)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A업체는 어묵 및 어묵만두를 제조하면서 품목제조보고와 다르게 원료를 사용했고 표시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4만9490kg를 판매했다.

    또한 B업체는 만두피를 제조하면서 유통기한, 제품명, 원재료명, 제조업소 등을 표시하지 않고 무표시로 143kg를 판매하다 적발 됐다.

    C업체는 떡국 떡을 3~14일 전에 제조해 보관한 후 판매 당일 제품을 제조·가공한 것처럼 유통기간을 허위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100kg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용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식품 취약 분야를 발굴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