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귀성·성묘차량 통행구간 소통확보…청주권 신호체계도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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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방경찰청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해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충북청은 오는 8~20일까지 연중 주차 허용시장 3개소를 비롯해 별도 14개 전통시장 등 도내 총 1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출ㆍ퇴근 시간 등 교통정체 시간을 제외하고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최대 2시간 주차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 허용구간에 홍보 플래카드ㆍ입간판ㆍ임시 보조표지 등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허용구간 및 허용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충북청은 오는 7~14일까지 청주권 교통신호체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명절 전 귀성차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진천IC→청주방면(17번 국도)과 명절 당일 가덕 및 목련공원묘지 방면(방서사거리→고은삼거리) 그리고 재래시장, 대형마트 주변 주요 교통혼잡지역에 대해 연동체계, 최적신호주기 등 교통신호체계 등을 특별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