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충북도의회 김학철 의원, 김병우 교육감에 개선책 주문
  • ▲ 충북과학고 학부모들이 청주시청 앞에서 축사난립을 막아달라고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김종혁 기자
    ▲ 충북과학고 학부모들이 청주시청 앞에서 축사난립을 막아달라고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김종혁 기자

    충북과학고등학교 주변에 33개의 축사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심판과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충북도의회 361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김학철 의원은 김병우 교육감을 상대로 과학고 축사 난립에 대한 현황 설명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병우 교육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5일 축사건축주 17명과 축사 18동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착공금지·공사중지·입식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한 학생 86명과 학부모들은 지난 10일 청주시장과 상당구청장, 가덕면장, 남일면장을 상대로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대상은 주변인 가덕면 상야리 217번지 경계로부터 500m이내 총 21필지다.
      
    또한 도교육청은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개정도 요청했다.

    개정 내용은 ‘인구밀집지역’의 범위에 학교 기숙사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연구시설 및 연수원 등을 포함하고 학교 및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연수원 직선반경 1000m이내 축사설치 제한범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밖에 학부모들의 빗발친 요구에 대한 조치 사항도 설명했ek.

    먼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식수 오염 방지를 위해 오는 4월중 상수도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2월중으로 과학고 정문 진입도로 가로등도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학고의 이전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이전은 재원문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 문제, 이전 대상부지 및 이전시기 문제 등 장기적·종합적 검토사항이다.

    김 교육감은 “축사 허가의 단초가 됐던 교육환경 보호구역도 학교용지 지목변경 후 변경 실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학고 학부모들은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릴레이 출근길 피켓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