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 ▲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은 1심 선고후 재판정을 나서는 나군수).ⓒ김종혁 기자
    ▲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은 1심 선고후 재판정을 나서는 나군수).ⓒ김종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8일 항소심에서 나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액수는 적지만 본인이 직접 돈을 건네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나 군수는 2016년 12월 괴산에서 견학을 떠나는 지역 단체 A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해 3월 31일 이와 관련해 괴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까지 추가됐다.

    이날 재판이 끝나자 나 군수는 원심때처럼 입을 굳게 다물고 재판장을 빠져나갔으며 재판을 참관했던 많은 괴산군민들의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지역정가는 나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오는 6·13 동시지방선거에서의 군수출마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