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실 28일 감사결과 발표…도의원들 사용신청·허가절차 위반 사용
  • ▲ 충북교육청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교육청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 감사관실이 최근 논란이 됐던 제주수련원 운영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운영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28일 수련시설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병우 교육감 등 간부 공무원들의 객실 사용면제는 해당기관의 장이 면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행동강령 위반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교육감의 경우 공무와 휴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사용료 면제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 교육감이 제주수련원에 머물면서 체험학습을 위한 업무협약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관실은 관행에 따랐지만 출장 등 복무처리된 사안이 아닌 부분에 대해 교육감에게 ‘주의’를, 학생수련원에 ‘기관주의’를, 해양수련원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김 교육감의 휴가중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 납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김 교육감도 담화문에서 사용료를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김 교육감의 수련원 사용 문제를 제기한 도의원들의 사용 내역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충북도의원 13명이 쌍곡휴게소와 해양수련원, 제주분원을 이용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이후에도 도의원 4명이 해양수련원 본원과 분원을 이용했으며 사용신청 및 허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분은 이종욱 의원(한국당 비례)이 김 교육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저촉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유수남 감사관은 “앞으로 수련시설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 이용대상자 규정을 시설별로 동일하게 정하고 업무용 및 예비용 객실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사용대상자 및 사용료 징수에 혼선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