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관련 논술‧예체능 실기시험 등 점검
  •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12일 입시·예체능학원을 대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논술 및 예체능 실기시험 대비 불법 심야교습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10일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심야교습 단속과 함께 입시학원의 옥외가격표시제 및 학원통학차량 주·정차 안전수칙 준수 여부, 예체능학원은 실기 지도에 따른 교습비 등 초과징수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 한 차례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학원법 및 대전시 학원 관련 조례에 따르면 대전의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오후 12시까지로 허용되고 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불법 심야교습행위에 대해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학원 및 교습소 밀집지역에 대한 지도점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