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무협약’…향후 2년 간 무료상담 등 ‘재능기부’
  • ▲ 충남도가 13일 ‘노동권익보호관’ 15명을 새롭게 위촉했다.ⓒ충남도
    ▲ 충남도가 13일 ‘노동권익보호관’ 15명을 새롭게 위촉했다.ⓒ충남도

    충남도가 ‘노동권익보호관’을 새롭게 위촉하고 취약근로자 등 도민에게 노동 상담, 인사노무컨설팅 등 차별 없는 노동 및 행복한 일터 실현에 나선다.

    도는 13일 공인노무사 15명에 대한 노동권익보호관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노동권익보호관은 시군별 1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촉된 날로부터 2년 간 무료상담으로 영세사업장 인사노무컨설팅 등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 앞서 도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전충청지회와 ‘노동정책 확산·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차별 없는 노동,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실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노동상담, 노동권익교육 등의 사업 진행하고,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전충청지회는 공인노무사의 전문역량과 경험을 재능기부한다.

    김영범 경제통상실장은 “노동정책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권한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노동 상담·교육 등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노동권익보호관 역시 그러한 발걸음 중 하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