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집중호우 시 유수방해로 하천범람‘우려’…지방재정 ‘열악’ 방치
  • ▲ 변재일 국회의원.ⓒ변재일 의원 사무실
    ▲ 변재일 국회의원.ⓒ변재일 의원 사무실


    지방하천 내 수목제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시 청원구)은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하천의 경우 대한 하천공사, 수목제거 등 유지관리비를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지만 지방하천의 유지관리비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충당토록 돼있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지방하천은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구역 내 수목이 삼림형태로 방치되고 있고, 산재된 수목은 집중 호우 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해 하천범람으로 이어져 침수피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7월 대규모 침수피해를 입은 청주시에서도 국가하천인 무심천과 미호천을 제외한 지류 곳곳에서 자생수목에 의한 유수의 흐름 방해가 하천범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하천 수목제거 소요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약 484억원(2016년 7월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지방재정 형편으로는 정부의 정기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은 “어려운 지방재정 때문에 방재를 위한 최소한의 하천 유지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이유는 절대 될 수 없다”고 법안발의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