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직비리기동점검 결과 ‘화살표’‘O·X’ 등으로 순위변경 ‘지시’ 드러나
  • ▲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한국가스안전공사
    ▲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60)이 2015~2016년 직원 채용과정에 응시자들의 점수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소문으로 만 나돌았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확인된 것이다.

    감사원은 박 사장의 채용비리 감사결과 등이 담긴 ‘공직비리 기동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12일 공개함에 따라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충북 진천 혁신도시 가스안전공사 본사 직원들은 사건이 어디까지 미칠 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박 사장은 합격시킬 사람은 ‘O’, 탈락시킬 사람은 ‘X’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채용인원의 1배수 합격권에 들지 않은 13명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가스안전공사는 2015년 65명, 지난해 79명의 신입사원 및 경력 직원을 채용했다. 채용 방식은 서류→필기시험→면접 등 3단계 전형으로 채용했다. 면접점수 순으로 사장에게 명단을 올리면 최종 확정하는 방식이다.

    박 사장은 2015년 1월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면접전형 집계결과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뽑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응시자 이름에 화살표를 표시하는 등 6명의 면접점수 순위를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인사팀은 변경된 순위에 맞춰 엑셀 프로그램에서 면접점수를 수정한 뒤 면접위원들에게 부탁해 면접평가표를 그에 맞춰 작성토록 하고 당초 면접평가표는 파기했다.

    그에 따라 합격권 밖이었던 4명이 합격하고, 원래 합격할 수 있었던 4명이 탈락했다.

    박 사장은 지난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인사채용 실태 감사’ 결과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 예비후보자 중 5명의 순위를 합리적 기준없이 임의로 변경했다는 사유로 기관장 경고 및 기관 경고, 개선요구 처분 등을 받았다.

    그러나 2개월 뒤인 지난해 5월 또 채용에 개입했다. 그는 최종합격자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전 면접전형 집계결과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인사 정책 상 일부 인원의 조정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에는 합격시킬 사람은 ‘O’, 탈락시킬 사람은 ‘X’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모두 18명의 순위를 임의로 바꿀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인사팀은 면접위원들에게 평가표를 재작성토록 했고, 이번에도 채용 1배수 합격권에 들지 않은 9명을 최종 합격시켰다.

    감사원은 박 사장의 비위행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5조 1항(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에 위배됨에 따라 임명권자(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기 바란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다.

    한편 박 사장 지난 7일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긴급체포된 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지난 8일 박 사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법원에 의해 영장이 발부돼 충주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사장은 최근 2년 동안 직원 채용과정에서 최종 면접자의 순위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물론 2013~2014년 임원 재직 시 보일러 관련업체와 관련협회 등 업계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등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어 채용비리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그는 검찰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서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돈은 받았지만 단순히 친분에 의해 받았을 뿐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