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시설피해·공동주택 지원 방안 조례 재·개정…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협의
  • ▲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25일 시청에서 수해복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종혁 기자
    ▲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25일 시청에서 수해복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종혁 기자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수해 복구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제도가 미약하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시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빠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5일 시청에서 수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피해 규모에 비해 정부차원의 현재 지원제도로는 복구가 어려워 보인다”며 “시민들의 빠른 정상생활 복귀를 위해 시 차원에서 빠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재난지원 제도는 수해로 사망시 500만~1000만 원, 주택 파손·유실시 100만~900만 원, 주택피해자 구호비 1인단 5만6000원~48만원, 국민연금과 지방세 감면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건강보험료 30~50% 경감, 전기요금·통신료·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등 일부 면제와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연기 등이 추가된다.

    이 시장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돼도 사실상 피해주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침수된 상가, 공장, 창고, 농기계 등을 비롯해 공동주택 지하실 침수로 단전·단수로 겪는 피해 등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법 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시 차원에서의 빠른 지원 대책을 별도로 마련했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주택 침수자에 대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상가·창고·공장 공동주택 지하 침수로 인한 피해액을 보상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이자 2%중 시가 1.5%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청주 사랑-론의 이자 지원도 2%에서 3%로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풍수해보험의 보험료 지원과 가입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은 기상특보 및 이에 준하는 자연재난 발생 시 가입 유형에 따라 정액 보상되는 제도로 재난 지원금에서 보상 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지난 23일 기준 8145명이 가입돼 있다.

    이 시장은 “빠른 지원을 위해 8월 중으로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릴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6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청주시는 사망 2명, 이재민 94명 등 인명 피해를 비롯해 주택 침수, 산사태, 도로 파손, 하천 유실, 차량 침수 등으로 810억 원대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유형별로 6095건의 피해 상황이 접수된 가운데 현재 5672건을 응급복구 해 약 93%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복구지원을 위해 이날 2521명을 비롯해 모두 2만8201명이 동원됐고 장비도 3313대가 투입돼 복구 작업에 한창이다.   

    이 시장은 “이번에 피해를 안 봤지만 산사태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추가 재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정밀 조사해 예방조치 하겠다”고 복구 대책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8월말까지 제출해야하는 정부 예산 안에도 항구적인 복구가 필요한 부분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지역구 의원들께도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