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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최근 폭염이 잇따르며 고수온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긴급 예비비 4억8200만원을 편성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28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천수만 해역 3개 시·군 양식어가로 어업면허가 있는 어업인 또는 어촌계, 어업인 단체, 어촌계와 행사계약을 맺은 어업인 등이 포함되며 대상 어종은 조피볼락과 숭어 등이다.

    지원 품목은 △차광막 △산소와 수류를 동시에 공급하는 수중에어펌프 등이며 선박 임차료나 유류비 등 소모성 경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액은 최대 500만원으로 도비 30%, 시·군비 60%이며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임민호 도 수산자원과장은 “해상 가두리양식장에 수온 조절 기자재를 공급함으로써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지원을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양식어가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