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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설 성수용품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둔갑 및 혼합판매 등 부정유통행위 9건을 적발했다.30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4일부터 25일까지 대형마트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설 제수용·선물용 성수물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부정유통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사용 또는 제품 보관·판매여부, 원산지 표시제 관련 거짓 및 미표시, 영업장 위생관리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단속결과 적발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3건 △영업장 미신고영업 1건 △생산, 원료수불부미작성 1건 △축산물 미표시 2건 △건강진단미실시 및 표시기준 위반 1건 등이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해당 적발내용에 대해 검찰 송치 5건, 과태료 4건 등 처분을 내렸다.
이광진 법률자문검사는 “이번 단속을 통해 고의적 위반업소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다음달 6~17일 즉석 섭취·편의식품 판매·제조업소에 대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