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양국유림관리소 전경.ⓒ단양국유림관리소
    ▲ 단양국유림관리소 전경.ⓒ단양국유림관리소

    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최근 이상 건조주의보 발령 등 산불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조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관리소는 봄철산불 방지를 위한 비상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이달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에 들어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불발생에 대비해 지역특성과 시기·원인별로 맞춤형 지역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조기 운영해 산불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관리소는 사전계도 없이 강력한 단속으로 산림연접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산불을 낼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창현 관리소장은 “귀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보전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산행 시 흡연 등 인화물질 취급을 일제 삼가해 줄 것”을 당부하며 봄철 산불방지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