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 발의…세종역 국비 건설위한 꼼수
  • ▲ 지난달 16일 KTX세종역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김종혁 기자
    ▲ 지난달 16일 KTX세종역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김종혁 기자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가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 특별법(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비대위는 6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포플리즘에 빠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KTX세종역을 국비로 신설하려는 꼼수”라며 “이는 세종역을 명품도시가 아닌 짝퉁도시로 만들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 총력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국책사업의 일관성을 지켜 KTX세종역 신설 타당성조사용역을 백지화하고 이해찬 의원의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월 28일 이해찬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가 우선 지원하기로 한 기반시설에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과 종합운동장을 추가해 사실상 KTX세종역을 국비로 건설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또한 행복도시 추진위원회에 세종시장을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됐으며 이는 사실상 세종시 마음대로 국책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어서 국책사업의 심각한 훼손 우려가 내포돼 있다.

    충북비대위는 “이해찬 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의 꼼수를 제2의 원안사수 투쟁으로 삼고 개정안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충청권 민·관·정을 비롯한 뜻을 같이하는 세력을 규합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