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제천시의회
    ▲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제천시의회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의 저격수로 불리는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이 지난 3일 제천 A업체(광고)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 

    A업체는 보도 자료를 통해 “김꽃임 의원이 우리 회사가 사무실과 간판도 없고 114전화번호 안내에 등록하지 않은 유령업체로 지목하고 제천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혹을 제기했다”며 검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고소당한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영업방해 등이다.

    광고업체 B씨는 “김 의원은 지난달 9일(시정질문)과 22일(5분 발언)제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A사를 유령업체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고 시정 질문 이후 일주일 넘게 회사(광고업체)주변을 탐문했다고 발언했다”며 “아무 잘못도 없는 남의 사업장을 일주일 넘게 몰래 지켜봤다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시정 질문을 통해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와 수의계약을 한 A사가 사무실도 없는 유령업체고 옥외광고물 등록도 하지 않고 현수막을 내걸은 것은 불법영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업체 관계자가 문예위 이사로 있으면서 문예위와 광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집행부에 의혹을 제기했다.

    제천시는 시정 질문 다음날인 10일 ‘문화예술위 실체 없는 유령업체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보도 자료를 냈다.  

    시 관계자는 “의혹을 제기한 업체에 대한 조사에서 김 의원의 주장과 달리 주소지에 사무실이 존재하고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 문화예술위가 보조금을 과다 집행하거나 부정 사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꽃임 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회기 기간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이뤄진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며 “검찰에서 부르면 그동안 확인하지 못한 의혹도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며 A업체는 현재까지 유령업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나 해명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