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목성균 기자
    ▲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목성균 기자

    충북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제천의병제 기념품 제공과 관련 이근규 제천시장의 선거법위반 논란에 대해 ‘혐의 없다’고 최종결정을 내렸다.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의병제 행사와 관련해 문화예술위원회 정관에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으나 시에서는 보조금만 지원할 뿐 실제적인 의병제 행사는 위원장과 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문화예술위원회 주관 행사가 분명하고 기념품 전달이 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제공했기에 공직선거법상 혐의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병유족회에 기념품을 증정한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예우지침에 따른 것으로 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취지를 덧붙였다.

    이번 판단은 제천시선관위가 충북도 선관위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은 지난달 열린 창의 121주년 제천의병제에서 이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예위가 제공한 기념품이 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달라며 선관위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