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총장 “심려끼쳐 죄송하다. 재판부 판결 존중, 항소여부 변호사와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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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56)이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청석학원 이사직 유지가 어렵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총장에게 이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의 이사직과 전 총장으로서 학교 교육을 위해 일해야 하나 교비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며 피해액이 2억여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형량을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행임강사가 제기한 소청심사위원회 변호사비에 교비사용, 김준철 전 명예총장 영결식과 조부 분묘 보수 공사 등에 교비를 사용해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에 대해 학교교육과 직접 연관이 있는 부분을 가려 일부 유죄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19일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총장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선고유예가 확정되면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라 학교법인 이사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졌다.
재판이 끝나고 김 전 총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