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지방검찰청
    ▲ ⓒ청주지방검찰청

    수억원대의 ‘로봇구매 비리’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교육청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6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에서 열린 이모(58) 전 충북도교육청 서기관에 대한 ‘로봇구매 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교육청 예산 담당 간부로 재직하면서 업자들의 청탁을 받고 로봇을 구매해 교육청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축은 “피고인이 일선 교육청에 로봇 구매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공범 2명의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서기관은 “교육용 로봇을 구매하면서 사건에 휘말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최후 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서기관은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쯤 교육용 로봇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1대당 1600만원인 지능형 로봇을 3920만원에 사들여 40개 학교에 1대씩 배정해 교육청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당시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로봇 판매업자 정모 씨(57) 등 2명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로봇구매에 이기용 전 교육감 등 윗선의 개입여부도 수사했지만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봇구매 비리’ 이 전 서기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7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