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현문 전 청주시의원.ⓒ뉴데일리 D/B
    ▲ 김현문 전 청주시의원.ⓒ뉴데일리 D/B


    30일 제20대 대한민국 국회가 출범했다. 20대 국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국민들은 이번 국회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국민들은 19대 국회에 대해 너무 실망한 나머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표’로써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 기존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의 양당체제에서 제3당인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도록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줬다. 이는 양당 체제보다는 ‘다당(多黨)’체제가 필요하고 국민의 뜻을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인 대안으로 소통·화합하는 제3당이 원내교섭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 초정에서는 초정약수축제 중 웅변대회가 열렸다. 이날 필자는 학생들 중 한 연사가 “정치를 하는 분들은 왜 싸움만 하는 정치를 하느냐”며 상생정치를 요구하는 것을 직접 듣고 충격을 받았다.
    나는 4·13총선에 출마 준비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 말을 듣고는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마침 옆에 있던 지인에게 훌륭한 정치를 하려면 국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아주 명쾌한 답변을 내렸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의 내려오는 관습이 있고 그리고 6·25로 인한 분단국이므로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를 빌미로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20대 국회는 국회 운영방법부터 바꿔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평상시 생각했던 방법이었지만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대 국회가 개원된 만큼 다음과 같이 그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상생의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이는 의사를 표현하기 전, 우선 상대와 상대당의 입장을 파악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배려차원에서 내 주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즉, 말을 할 때의 장소와 방법까지도 충분히 고려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기 발언이 아닌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 뜻이 관철돼야 한다. 그 상대를 무시하는 발언과 배려하는 말은 이를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엄연히 다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생의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권한·책임을 보장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은 없고 그저 당만 쳐다보고 있고 또 적극적인 해결을 하지 않아 그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입었다.
    또한 국회 법 개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에 이렇게 소홀하게 해도 되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왜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토의를 거처 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꼭 대통령에게까지 가서 ‘재의 요구냐? 아니냐?’ 해야만 하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운영방법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야당에 의해 주도됐던 무제한토론에 대해 그 자체가 잘됐다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모든 안건 처리 과정이 그렇게 반대 토론에 이어 찬성 토론이, 또 반대토론에 이어 찬성토론이 이어지는 열띤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상대의 주장에 귀를 기우리다 보면 최종적으로 토의가 이뤄져 안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
     
    국회의원은 누구나 권한과 의무가 있기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 그리고 자문과 토론과정에서의 조정을 통해 당당히 표결에 임해야 한다. 다시 말해 ‘당대당(黨對黨)’표결이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의사로 결정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셋째, 상생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법 54조, 85조의2항, 86조’ 등 그동안 문제가 됐거나 여야 간의 다툼의 원인이나 쟁점이 돼온 조항들은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명 ‘선진화법’으로 식물국회가 되지 않도록 국회의원 재석수의 60%를 강조하는 조항도 대폭 개정, 의안처리돼야 한다. 다시 강조하면 가결이면 가결 부결이면 부결을 하라는 것이다. 최종 결론을 내기 이전에는 법조항 검토는 당연하지만, 관련 공문원의 설명을 집중해 파악하고 별도의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 조율도 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단체와 관련자들을 초청해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 법에서 정한 기일을 지키려 하지 말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대안으로 처리 시한을 대폭 당겨서 새로 정하되 법 제·개정에 처리 방안을 정해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것은 최소한 3개월 이내에 의결하되 여러 가지 점검과 자문이 필요 한 것은 4개월 이내에 하도록 했으면 한다.
    그리고 의원 서로간의 의견이 많이 다른 부분은 충분한 검토와 토론·토의를 거치고 의원들의 자주적인 결정으로 표결을 하되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만 명을 공개모집한 뒤 공개 추첨을 통해 여론 조사결과를 즉시 반영, 6개월 이내에 ‘가·부’를 의결해 줄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상생국회가 되려면 국회의원의 의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 임기가 시작되면 국회의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데 전적으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는 열렸는데 과연 스스로 이번 안건을 다루기 위해 내가 얼마나 공부하고 연구했는지 스스로 채점을 하면서 입법 활동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

    또 국회와 정부 간의 소통, 국회의원들 간의 소통, 그리고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과의 소통으로 가는 곳마다 칭찬받고 존경받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집현전에 명하여 훈민정음 해례본을 목판본으로 인쇄했다. 백운은 직지를 초록하고 석찬·달잠·묘덕은 금속활자를 만들어 직지인쇄를 한 문화강국이다.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 반도체, 휴대폰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이다. 이런 국가에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20대 국회는 상생의 국회로서 여야를 뛰어 넘어 서로가 배려·존중하는 ‘협치(協治)’ 통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