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민국 공군마크.ⓒ공군본부
    ▲ 대한민국 공군마크.ⓒ공군본부

    공군 17전투비행단이 함께쓰고 있는 청주공항 활주로에 민간인 차량이 진입한 사건과 관련, 20일 공군본부가 해당 비행단장을 서면경고 조치했다.

    공군본부에 따르면 행사계획 수립 및 통제부족과 함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서면경고장을 발부하고 활주로 진입사건 당시 근무한 초병은 특별교육 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청주지역 산·학·연 기관장 30여명은 17비행단장이 주최하는 ‘충북도 산·학기관장 초청 골프행사’에 참석해 골프를 즐긴 뒤 저녁 6시부터 공관마당에서 회식을 했다.

    그 중 청주의 한 기업체 여성 대표 A씨가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를 몰다 길을 잃고 청주국제공항 활주로에 무단 진입하는 바람에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4편의 운항이 차질을 빚는 등 아찔한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3일부터 이틀간 공군본부가 참모총장 지시에 따라 감찰팀을 구성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