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 청주시 상당구청사 신축 조감도.ⓒ청주시
    ▲ 충북 청주시 상당구청사 신축 조감도.ⓒ청주시

    충북도의회가 지난 임시회에서 제정한 ‘건설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에 반대해오던 충북건설협회가 최근 상당구청사 신축과정에서 청주시가 이 분야에 대한 분리발주를 시행한 것에 대해 또다시 강하게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달 11일 상당구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조달청에 건축, 소방, 전기, 기계설비, 통신 등을 분리 발주하는 계약의뢰를 시행했으며 전기 등은 오는 24일, 기계설비는 27일 개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윤현우 충북건설협회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 분할이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상당구청사 신축은 전국단위 발주이기 때문에 건설협본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행자부에서 시측에 경위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정부 차원의 예산 절감을 위해 각종 공사에서 분리발주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상황”이라며 “19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전국총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분리발주를 시행한 시 공공시설과 담당자는 “지난번 충북도의회의 조례 제정 과정에서 건설협회의 반발을 사왔지만 시는 이미 그 이전(4월11일)에 분리 발주를 시행했다”며 “시는 2013년부터 29건에 대해 분리발주를 시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협회측에서 주장하는 법적용 문제도 도와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상당구신청사는 남일면 단재로 480 공공청사용지에 55억2500만원을 들여 연면적 1만9488㎡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업무공간과 주민편의 공간 등 복합청사로 설계돼 오는 2018년 상반기 준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