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정활동 관련상 7개 수상
  •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서원구)이 국회가 선정한 ‘국회 입법 우수의원’에 뽑혔다고 3일 밝혔다.

    국회가 2014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12월 9일까지 대표법안 처리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34건이 가결처리된 것으로 집계했다.

    국회는 대표발의 법안 가결건수(제정법안 및 전부 개정법률안은 3배 가중치 적용)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결실적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 모두 26명의 입법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오의원은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안전권리를 명시한 ‘환자안전법(제정법)’을 비롯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 성과물 상업화를 가능케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개정법률안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출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34건이 처리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오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회입법대상 등 의정활동 관련 7개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