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달만에 370만장 수거…1억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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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노인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뉴데일리
    ▲ 청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노인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뉴데일리

     

    노인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청주시의 ‘불법 광고물 수거제’가 내년에도 실시된다.

    청주시의 불법 광고물 수거제는 시행 2개월 만에 370만장을 수거해 1억원의 보상금이 바닥나는 등 큰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시는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보상금을 대폭 늘려 내년 1월 4일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수거 단가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높였다.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불법 광고물 정비에 참여해 거둬온 불법 광고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의 청주시민으로 보상금지급 한도는 1인당 최대 월 20만원이다.

    지난 8월에 처음 시행된 불법 광고물 수거제는 노인 1200여 명이 참여해 불법 광고물 370여만 장을 수거, 보상금 1억원이 2개월 만에 소진됐다.

    시는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나타내자 보상금을 올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시 담장자는 “불법 광고물 수거제가 노인들로부터 폭발적인 참여율을 보여 정기적인 구청 단속의 공백을 노린 휴일이나 야간 게릴라식 불법 광고물이 상당 부분 수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구청에 문의하면 신청절차, 보상금액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