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는 오는 16∼18일 도내 사업용 여객·화물차, 다중이용 교통시설물, 자동차·건설기계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정비, 안전장치 미설치, 불법 구조변경 등에 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교통안전 운송질서 확립 합동 지도·단속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공무원 등 4개 반 21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도내 역과 터미널, 교통 혼잡 구간,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 내용은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의 주택가나 도로변 밤샘주차로 주민에 불편을 주는 행위 △시 불법 영업 △사업용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 관련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안전벨트 작동 여부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물의 정비 및 청결 상태 등이다.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특히 자동차·건설기계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건설기계 불법 정비 △법 전조등 장착, 밴형 화물차 측면유리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합동단속에서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 및 사업정지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하고,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은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교통안전 및 운송질서 정착을 위해 업체와 운전자가 함께 힘 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