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뉴데일리
    ▲ 4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뉴데일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에 대한  항소심이 4일 청주지법에서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임 군수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날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구창모) 심리로 진행된 임 군수의 공판에서 검찰은 임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직위와 지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한다”며 “사건과 연루된 공무원들은 피고인의 지시로 징계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부지의 면적과 토지부지 중 대부분의 석축이 피고인 밭에 위치해 있다”며 “이 사건은 오직 피고인의 이익만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임 군수 변호인은 “도로부지에는 석축지시를 했으나 개인농지에는 지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도로부지와 농지부지의 경계석도 잘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농지를 위한 행위로 배임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임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며 “괴산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임 군수는 군비 1900여만원을 들여 부인 명의의 밭에 석축을 쌓고 사토를 무단 적치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업무상 배임·농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