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 교육청이 제출한 ‘충북도교육청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가 4일 충북도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도 교육위는 이날 역사문화 교육과 관련된 문화예술 사업지원과 충북의 역사인물,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의 범위 및 대상 등에 대한 설명 부족과 특정과목(역사)에 대한 조례보다 총괄 교과목에 필요한 조례제정이 요구된다며 부결시켰다.

    이에따라 조례안 부결로 도 교육청은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와 관련된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