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경영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 크게 기여 ‘전망’
  • 농·수·축협,새마을금고,신협 등 서민금융기관 예탁금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등 비과세 기한이 3년 더 연장돼 이들 금융기관의 경영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서원구)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이들 금융기관의 조합법인 예탁금 출자금에 대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올해말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3000만원 이하 예탁금과 1000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면제된다.

    이들 금융기관에 예탁된 금액은 지난 2013년말 기준 총 400조8337억원이며 이 가운데 35.1%인 140조7241억원이 비과세 대상이다. 이들 기관의 출자 배당금은 모두 5899억원에 비과세 대상은 75.9%인 4477억원이다.

    예탁금과 출자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계속 유지됨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에 출자 또는 예탁금이 지속적으로 중가해 금융기관 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관련, 오의원은 󰡒이들 금융기관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서민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