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단양군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져 적법"
  • ▲ 단양군청 청사.ⓒ뉴데일리
    ▲ 단양군청 청사.ⓒ뉴데일리

    충북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 ㈜거산과 단양군이 장기간 이어온 소송에서 단양군이 최종 승소했다.

    군은 이 업체가 제기한 군 관리계획 입안 제안 수용거부 통보 취소 청구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상고심 판결로 종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업체는 지난 7월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기각되자 “항소심 판결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오류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지난 8월 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판결한 군 관리계획 입안제안 수용거부 처분은 단양군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져 적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도모할 수 있는 이익보다는 그로 인해 침해될 군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중요시한 법리해석이 적법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업체가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산27-1번지 일원 부지면적 7만1311㎡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 단양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으나 단양군이 거부하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