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 사무실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구)이 23일 면허를 가진 조리사가 해당 업종에 종사할 경우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 향상 차원에서 조리사와 영양사는 보수교육 등을 포함한 정기적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업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에 의거,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조리사는 보수교육 근거규정만 있을 뿐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보수교육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오의원은 󰡒조리사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정보 습득 차원에서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 국민보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