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교육청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도교육청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가 9개월간 벌여온 임금교섭이 기본급 3%인상 등 합의안을 도출하며 타결됐다.

    도교육청은 31일 오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6년 교육공무직원 임금교섭’ 타결 조인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은 △기본급 3% 인상 △장기근무가산금 31만원(상한액 6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70만원(설과 추석 각각 15만원 인상) △상여금 연 50만원(2017년 1월부터 지급) 등 총 9개 항목이다.

    특히 전문상담사와 교육복지사는 2∼3개년에 걸쳐 기본급을 영양사·사서 직군으로 전환하고 연차적으로 각종 처우개선 수당을 적용하여 임금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처우개선으로 올해 소요되는 예산액은 총 58억원 정도며 지난달 추경에서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 내용은 교육행정기관은 1월 1일부터 각급 학교는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16일 제1차 실무교섭 후 현재까지 총 18차 임금교섭을 진행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왔다.

    교섭 진행중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는 지난 4월부터 도교육청 정문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으며 일부 학교의 급식 차질을 불러 오는 등 평행선을 달리기도 했다.

    양측의 구체적인 인상안은 지난 6월말쯤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지난 26일 최종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연차적으로 개선해 교육현장에서의 근무의욕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