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원구 북이면 내둔‧화상‧화하리 등 3개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충북도
    ▲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충북도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에 다시 투자자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공항 거점항공사로 에어로K가 항공면허를 받은데 이어 외국계 항공화물운송사업자가 청주공항에 둥지를 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화물운송 전문 항공사는 이미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 취항 면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항공사가 청주공항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현재 취항중인 인천공항에서 청주로 화물을 운송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에서 청주공항 운송료로 t당 약 40만 원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 취항이 이뤄지면 이 같은 불필요한 운송비를 절감하게 되고, 전국 화물 운송이 가능해져 추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에어로K도 국토부로부터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로 항공운송면허를 취득했다.

    에이로K에 따르면 올해 안에는 국제선 취항을 시작하고, 이에 앞서 9월 전까지 국내선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추진돼 온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시아나가 주축이 돼 시작하려던 MRO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뒤 한 때 부지 매각설까지 나왔지만 상황이 반전된 때문이다.

    충북도는 이곳에 항공화물과 저비용항공사에 필요한 소규모 항공정비 사업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관련 산업체 입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가로 산업단지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충북도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3개리 일원 2.95㎢이다. 청원구 북이면 내둔‧화상‧화하리가 이곳에 속한다.

    충북도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사업부지에 부동산 투기 근절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조성사업 예정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2월 20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7일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자로 지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024년 3월 19일까지 5년간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지구 내 보상을 바라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충북도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정으로 충북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청원구 에어로폴리스 지구 2.95㎢를 포함해 청주‧충주 2개 시 6개 지구 총 19.69㎢로 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