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후보 지지한 사실 없어”…총동문회 지지 허위 보도충남선관위 “언론의 왜곡 보도, 선거 영향력 커 엄중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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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충남선거관리위원회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치러진 아산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인터넷신문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언론인 C 씨를 16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C 씨는 사전투표 기간이던 지난달 29일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B 학교 총동문회에서 A 후보를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총동문회에서 해당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었고, 총동문회장 또한 지지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식 지지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2항은 신문 등을 경영·관리하는 자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누구든지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이 그 지위를 이용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 보도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