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룬차 단속 모습.ⓒ세종경찰청
    ▲ 이룬차 단속 모습.ⓒ세종경찰청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심 내 배달 오토바이의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등 고위험 위반이 빈번하며, 비도심 지역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2022년 84건에서 2023년 111건, 2024년 91건으로 증가세 보인다.

    반면, PM 사고는 2023년 24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봄철 신학기 청소년 운행량 증가에 대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이륜차 신호 위반·인도 주행·안전모 미착용 △PM 무면허 운행·2인 탑승 등이다. 

    경찰은 사고 잦은 곳과 학교·학원가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며, 캠코더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청·교육청 등과 함께 안전교육과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량 증가로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가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