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1.8%에 2년 거치 일시 상환…농가당 최대 ‘9억 원까지’6월 12일까지 지역 농·축협서 대출 실행…시·군청에 신청
  • ▲ 충남도청사.ⓒ충남도
    ▲ 충남도청사.ⓒ충남도
    축산농가의 ‘사료값 부담’이 경영난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른 가운데, 충남도는 24일 도내 축산농가를 위해 총 1068억 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상반기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연리 1.8%의 저리 조건으로, 농가당 최대 9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융자 지원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 금액 상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총 1068억 원이며, 조건은 전액 융자 방식으로 연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한육우, 낙농, 양돈, 산란계 농가는 농가당 최대 6억 원,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모돈 이력제 참여 농가 △암소 비육 지원사업 참여 농가는 최대 9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 농가는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농가 사료 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도내 지역 농·축협에서 오는 6월 12일까지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사료 구매자금 저리 융자 지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