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1.8%에 2년 거치 일시 상환…농가당 최대 ‘9억 원까지’6월 12일까지 지역 농·축협서 대출 실행…시·군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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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청사.ⓒ충남도
축산농가의 ‘사료값 부담’이 경영난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른 가운데, 충남도는 24일 도내 축산농가를 위해 총 1068억 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도는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상반기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연리 1.8%의 저리 조건으로, 농가당 최대 9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이번 융자 지원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 금액 상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지원 규모는 총 1068억 원이며, 조건은 전액 융자 방식으로 연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한육우, 낙농, 양돈, 산란계 농가는 농가당 최대 6억 원,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모돈 이력제 참여 농가 △암소 비육 지원사업 참여 농가는 최대 9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지원 희망 농가는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농가 사료 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도내 지역 농·축협에서 오는 6월 12일까지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도 관계자는 “사료 구매자금 저리 융자 지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