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왕대추·취나물 등 임산물 가격보장 확대 수해 피해 보상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추진
  • ▲ 박수현 국회의원 1호 법안.ⓒ박수현 의원
    ▲ 박수현 국회의원 1호 법안.ⓒ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8일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박 의원의 1호 법안으로, 임산물을 가격보장 대상으로 포함했다.

    박 의원의 법률안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보장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밤과 왕대추, 취나물 등 임산물을 포함해 가격보장 품목을 확대했다. 

    농산물 과잉생산 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생산자 보호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법 목적에 명시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최소한의 농업인 소득 보장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해 피해 보상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