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힘의원 주도 조례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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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 위기에 놓였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극적으로 부활했다.

    충남도의회는 2일 오후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충북도교육청이 재의요구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폐지조례안 제의의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 3)이 지난해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부결됐다.

    이와 관련해 이상근 국민의힘 충남도의회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추진했으나 부결돼 원내 대표직을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해온 단체들은 이날 조례안 폐지안이 부결되자 환영하며 “교권강화와 학생 인권은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